[제주] 2014년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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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21:27:4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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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 조회 :
- 296
2014년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가 붙임과 같이 되었습니다.
부득이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공원녹지과 (064-728-3591~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