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2014년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 입산통제 지정 고시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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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21:29:2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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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 조회 :
- 316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내역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알려드리오니 사전 신고없이 무단 입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산림보호법 제 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입산통제구역 내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청 산림녹지과에 입산신고 후 입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