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안 행정예고(난방유 유종제한 등)

작성일
2015-06-05 10:55:39
이름
거창읍
조회 :
1528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안 행정예고(난방유 유종제한 등).hwp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31호(2014. 12. 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