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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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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16-01-14 10:39:19
이름
웅양면
조회 :
1568

2016년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우리군 사업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월 22일(금)까지 웅양면사무소로 내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 지원제외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동 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자(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
나. 거창군 전체 사업량 : 5명
다. 지원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라. 선정방법 : 사업량 범위 내에서 장애가족, 한부모가족 등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수혜자 결정
마. 선정절차
- 신규신청자 : (면사무소)본인 또는 가족 등 신청→(군)소득조사 및 대상 선정․통보
- 기존대상자 : 별도 신청 없이 소득 재조사를 통해 대상여부 재판정


□ 시행기관 현황
구분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기관명 : 사단법인 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20 삼전빌딩 1층
전화번호 : 070-7725-8895, 3967
팩스 : 055-275-7908
담당자 명 : 정유빈, 윤효선


□ 서비스 즉시지원자 및 대기자 결정기준
- 시군구별 해당 장애등록 현황, 장애아동 이용시설 분포, 기존 지원대상자 및 대기자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 지원물량 배정
※ 기존(전년도) 지원대상자 중에는 포기자 외에는 우선하여 즉시지원자로 결정
- 시군구별로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장애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맞벌이 가족, 보호자의 질병 등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수혜자 결정
- 중증도 :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아를 우선 선정, 장애정도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어려운 아동 우선 고려
보행 및 이동기술, 의사소통기술, 식사, 화장실사용, 착․탈의 기술 등 파악
- 장애아동 이용시설 접근성 : 지역내 보육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가능 시설 분포 및 접근성
- 즉시지원자 결정 후 중도탈락, 전출 등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자 가정에서 추가로 즉시지원자로 결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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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