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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안내 하오니
계도기간 내 정기검사 미필 차주께서는 계도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영치기간
- 사전홍보계도 기간 : 2008. 1. 1 ~ 1. 31(1개월)
- 중점영치 기간 : 2008. 2. 1 ~ 3. 31(2개월)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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