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신청 안내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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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11:03:3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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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양면
- 조회 :
- 1886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서민자녀(초?중?고생)
○ 신청기간 : 2015. 3. 16 ~ 4.3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이하 가구의 서민자녀
○ 신청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내용
- 교육복지카드 발급 : 연간 50만원 내외(초?중?고 차등지원)
?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 등
- 맞춤형 교육지원 : 지원대상 학생이 선택한 프로그램의 참가비 지원
? 학습캠프(영어,수학,과학,논술 등), 진로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캠프
○ 기타 : 붙임 홍보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