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2013년도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게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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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17:02:2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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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 조회 :
- 143
「사방사업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방사업 지정목적 달성지에 대하여 사방지 해제 내역을 고시하고, 해제된 사방지에 대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방지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내역을 게시합니다.
사방지 지정목적 달성에 따른 사방지 해제와 관련하여 도면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농업녹지과 산림팀(031-860-23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