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고시
- 작성일
-
2009-10-12 10:11:09
- 이름
-
주상면
- 조회 :
- 308
2009년 추기 및 2010년 춘기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