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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행하기에 앞서 동법 제86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하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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