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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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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일
2009-10-17 15:10:49
이름
건설과
조회 :
149
  • 공고문(126).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행하기에 앞서 동법 제86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하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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