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알림
- 작성일
-
2009-11-06 11:20:04
- 이름
-
북상면
- 조회 :
- 383
2009년 추기 ~2010년 춘기 산불방지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지정고시합니다.
부득이 입산통제구역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