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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알림

작성일
2009-11-06 11:20:04
이름
북상면
조회 :
383
  •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문(0).hwp
2009년 추기 ~2010년 춘기 산불방지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지정고시합니다.

부득이 입산통제구역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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