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9-583호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 시 송 달 공 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9-198(2009. 4.16)호로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2009. 6. 24.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및 대산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거창산업단지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현)
4. 공시송달내역 : 붙임내역 참조
5. 송달내용
○ 공고기간 : 2009. 6.25. ~ 2009. 7. 8.(14일간)
○ 협의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거창군청 경제과(055-940-3159)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보상계약체결 장소에서 별도 안내
6.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 입금
7. 송달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8. 기 타 :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창군청 경제과 산업단지담당(055-940-5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