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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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