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9 - 235호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안) 열람 공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지정을 위하여 지역개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장의 주민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관계도서를 거창군청 문화관광과에 비치하고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03월 09일
거 창 군 수
1. 특정지역의 명칭 :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대구광역시(달성군) A=85.1㎢
- 경상북도(고령군, 성주군) A=306.7㎢
- 경상남도(창녕군, 거창군, 합천군) A=495.4㎢
3. 열람기간 : 게시판 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거창군 문화관광과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055-940-31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