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22. 10. 6.(목) ∼ 12. 20.(화) / 76일간
- 유선·방문조사 및 개별조사 : 10. 24. ∼ 11. 28.
- 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11. 29. ∼ 12. 20.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0. 6. ~ 12. 19.
❍ 조사대상 : 관내 모든 세대
※ 중점 조사 대상 :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주요내용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문의 :
총무담당 송다영
☎ 055-940-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