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정착을 위해 2024년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 이와 함께 시행 중인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사업 개요
ㅇ 신청기간 : 2024. 4. 18. ~ 2024. 4. 30. / 13일간
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19~45세 이하 청년 *출생연도 1978~2005년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기준중위소득 60~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ㅇ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2~11월) / 생애 1회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오프라인) 인구교육과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