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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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18:05:0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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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145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 가격 결정‧공시문을 제공하오니 공시된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 2024. 4. 30. ~ 5. 29.
2. 제출사항 : 부동산 이용상황, 표준지, 표준주택, 인근 부동산가격과의 균형 유지 등 가격 적정 여부
3. 제 출 인 : 부동산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4.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및 부동산 소재지 면 사무소
5. 처리방법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가격 재조사 후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
단, 공동주택 관련 : 한국부동산원진주지사 또는 공동주택가격콜센터(1644-2828) 안내
* 상세내용 붙임 공고 참고
※ 문의 : 신원면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성효문 ☎055-940-7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