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 도로,광장,학교)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거창군 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02월 일
거 창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