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공고번호 거창군 2009-169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재공표
투표연령 하향조정(20세-19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2009. 2. 12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재공표함
붙  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목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본누리집은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