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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재공표

작성일
2009-02-18 10:02:36
이름
주민자치담당
조회 :
3500
  • 주민투표_청구권자_총수_공표(1).hwp

공고번호 거창군 2009-169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재공표

 

 

투표연령 하향조정(20세-19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2009. 2. 12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재공표함

 

붙  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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