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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9 - 92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1월   23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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