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9 - 95 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상 호 |
영 업 소 위 치 |
대표자 |
지정일자 |
2009-5470057
-05-6-00003 |
바이드웨이
거창중앙점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1-10 |
정동명 |
2009.1.23 |
2009년 1월 23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