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 2009-4 호
택시운임․요율 조정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택시운임․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2009. 1. 15
거 창 군 수
1. 시 행 일 : 2009. 2. 1 (일) 00:00부터 시행
2. 적용지역 : 거창군 전 지역
3. 택시운임․요율조정 내역
구 분
(중형택시) |
현 행 |
조 정 |
비고 |
기본단위 |
금 액 |
기본단위 |
금 액 |
기본운임 |
2km |
2,000원 |
2km |
2,500원 |
|
거리운임 |
169m당 |
150원 |
143m당 |
150원 |
|
시간운임 |
41초당 |
150원 |
34초당 |
150원 |
15km/h이하주행시 |
호 출 료 |
1,000원 |
1,000원 |
|
심야운행 |
할증 20% |
할증 20% |
00:00~04:00시간대 |
※시계외운행 : 할증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