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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고용보조금 지원 계획입니다.

작성일
2009-01-14 10:51:51
이름
1010추진단
조회 :
170
  • 2009년도_고용보조금_세부지원기준(2008.12.26).hwp

1.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부분에서 3년이상 영업한 비수도권소재 기업

  * 제조업지원서비스업 : 운송업, 창고업, 정보처리업 등(도.소매업은 제외)

 

2. 지원내역

  - 지원조건 : 신규투자는 24개월 이내, 신규채용은 08.10월 이후

    소기업(1~49인)0.5억원 이상 : 1명이상

    중기업(50~299인)3억원이상 : 1명이상

    대기업(300인 이상) 20억원이상 : 30명초과

 * 신규고용 : 단시간근로자 및 1년미만기간제 근로자 제외, 3개월 연속 고용

 * 신규투자 : 건설투자(주거용제외), 설비투자, 지재권투자

 

3. 지원내역 : 예산범위내, 1인당 60만원, 12개월 이내

    소기업 : 신규고용인원*60만원이내/인 * 12원이내

    중기업 : 신규고용인원*60만원이내/인 * 12원이내

    대기업 : 30명초과 신규고용인원 * 60만원이내/인 * 12원이내

 

                                                                                              & 자세한 내용 첨부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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