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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9-59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붙임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01월 14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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