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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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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공표

작성일
2009-01-05 16:21:26
이름
주민자치담당
조회 :
174
  • 조례제정_및_개폐청구_연서_주민수_공표.hwp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거창군 조례제정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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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