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1003호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 반송(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분)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고지(독촉)분을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주)대유건설 외 76건(대상자 : 붙임)
2. 공시송달공고기간 : 2008.12.26. ~ 2009. 1. 7.
3. 공시송달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자는 2009. 1. 7.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방법
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농협 876-01-002688[거창군주차장특별]계좌로 무통장입금하실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입금자란에 반드시 적발차량 번호 및 성명을 기재바람.
2008. 12.24.
거 창 군 수
(055) 940-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