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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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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고시

작성일
2008-12-23 09:21:35
이름
예산담당
조회 :
171
  • 규모(3회_추경).xls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18일자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산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 임 :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액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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