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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18일자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산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 임 :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액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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