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 - 990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상 호 |
영 업 소 위 치 |
대표자 |
지정일자 |
2008-5470057
-05-6-00032 |
승민슈퍼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88 |
이춘조 |
2008.12.22 |
2008년 12월 22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