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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시 제2008-6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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