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 6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