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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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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적발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일
2008-12-02 09:43:17
이름
경제과
조회 :
254
  • 공시송달공고문(47).hwp
  • 공시송달대상자명부(20).xls

거창군 공고 제2008 - 927호

 

무인단속카메라(CCTV) 주 · 정차위반차량
적발사실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위반으로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자진납부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경감내용을 전달하고자, 적발사실통보서(의견진술)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제    목 :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의한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전 단속사실 통보
2.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한 주 · 정차 위반
3.반송일시 : 2008. 11. 16 ~ 2008. 11. 30.
4.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32 및 제33조, 제34(불법주 · 정차적발)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과태료부과)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공시송달)           
5.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용 : 경상남도 거창군 읍 가조면 중앙리 172번지 11호 4/1
                           최은하외 46건(붙임참조)
6.공고기간 : 2008. 12. 2 ~ 2008. 12. 17(15일간)
7.기타사항 : 상기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FAX(055-940-3179)를 통해 의견진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8.문 의 처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55-943-7272)

 

2008.  12.  1.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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