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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제2008-2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 14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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