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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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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자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일
2008-12-02 11:58:11
이름
경제과
조회 :
199
  • 공시송달공고문(54).hwp

군 공고 제2008-9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2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2008. 12. 03 ~ 12. 18(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문서참고

 
 상기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의견진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거창군 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43-7272)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055-940-3179)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8. 12. 02.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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