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910 호
행정처분(행정행위의 철회) 사항 공시송달 공고
영업시설물 전부를 철거하여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영업신고 및 폐업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기준)의 행정처분(행정행위의 철회)사항을 통보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및 공시송달 내역 : 따로붙임
2. 영업소폐쇄일 : 2008. 11. 24.
3. 공고기간 : 2008. 11. 24 - 2008. 12. 08 (14일간)
4.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청(경상남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위생담당
(☏ 055-940-3060,3061)
2008. 11. 24 .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