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 - 913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상 호 |
영 업 소 위 치 |
대표자 |
지정일자 |
2008-5470057
-05-6-00031 |
대성식당 |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927번지 |
신용규 |
2008.11.25. |
2008년 11월 25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