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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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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8-11-28 11:04:28
이름
경제과
조회 :
266
  • 2008년_6월_27일_적발(독촉)분_과태료_고지서_공시송달_대상자_명부.xls

거창군 공고 제 2008-919호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 반송(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분)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고지(독촉)분을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박규돈(대상자 : 붙임)

        2. 공시송달공고기간 : 2008.11.28. ~ 2008.12.12.(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자는 2008.12.12.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방법

            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농협 876-01-002688[거창군주차장특별]계좌로 무통장입금하실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 입금자란에 반드시 적발차량 번호 및 성명 기재바람.

   


            2008. 11.27.


             거   창  군  수

             (055) 94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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