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 - 895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상 호 |
영 업 소 위 치 |
대표자 |
지정일자 |
2008-5470057
-05-6-00030 |
3M썬팅 |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4-10 |
우미경 |
2008.11.18. |
2008년 11월 18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