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08-58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사업 시행자 지정의 고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내용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440-56번지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A=10,58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주소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440-55번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 신명술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가. 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