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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8-868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공고문과 같이 차량의 운행제한을 공고합니다
2008.11.10
거창군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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