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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시 제 2008 - 54 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고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거창군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1. 6.
거 창 군 수
붙임 : 1. 고시
          2. 거창군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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