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08-55호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1. 7
거창군수
붙임 :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