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8 - 8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8.  11. 10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