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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2008-848호)
 
200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 공시 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8. 10. 31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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