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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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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통행제한에 관한 공고

작성일
2008-11-04 10:39:54
이름
토목담당
조회 :
249
  • 차량의_운행제한에_관한_공고(1).hwp

거창군 공고 제2008-863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차량의 운행제한을 공고합니다

 

2008.11.05

                                                             거창군수

 

제한구역 :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 고제면 궁항리지내

제한차량 : 총중량 8통이하, 총길이 8m이하(8톤터럭이상 통행금지)

제한기간 : 2008.11.05~별도 제한 해제일까지

제한사유 : 일부구간이 정비되지 안항 농어촌도로시설기준에 부적합하여

               통행 차랴을 제한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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