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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지정 고시

작성일
2008-10-24 14:43:29
이름
경제과
조회 :
285
  • 지정고시문(4).hwp

거창군 고시 제2008 - 51호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지정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창 석강제2농공 단지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거   창   군   수


붙임 : 지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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