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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시 제2008 - 51호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지정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창 석강제2농공 단지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거 창 군 수
붙임 : 지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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