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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공고 제2008-837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8. 10. 24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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