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 - 845 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업시설물 전부를 철거하여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를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 따로붙임
2. 공고기간 : 2008. 10. 27. - 2008. 11. 09(14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및 영업신고에 대한 행정행위 철회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08. 11. 10(월) 10:00 ~ 거창군청 4층 소회의실
6.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청문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를 종료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위생담당
(☏ 055-940-3060,3061)
2008. 10. 27 .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