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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0월 22일자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임 : 2008년 제2회 추경액 고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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