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8 - 853호
무단방치 차량 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을 하고자 하나 소유자 사망 및 점유자 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 고 기 간 : 2008. 10. 29 ~ 2008. 11.17 (20일간)
차 량 번 호 |
차     명 |
소유자 |
방치장소 |
보관장소 |
비고 |
경남51가3517 |
에스페로 |
임경섭 |
거창읍 김천리 제일라이
프에서장팔리방면30M
전방좌측 |
거창대광종합폐   차   장 |
  |
충북83나6974 |
포터초장축
슈퍼캡 |
김정호 |
거창읍 정장리대광폐차장
정문 좌측 담벼락 |
거창대광종합폐   차   장 |
  |
다. 공시송달대상
라. 공시송달 및 공고내용
     1)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         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차량이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된 후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         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 상기 공고된 무단방치차량의 소유권이 있거나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         으신 분은 거창군청 교통행정담당(☎055-943-7272)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008. 10. 29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