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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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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8-10-29 09:51:56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265
  • 무단방치차량_내역(1).hwp
 

거창군 공고 제2008 - 853호


무단방치 차량 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을 하고자 하나 소유자 사망 및 점유자 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 고 기 간 : 2008. 10. 29 ~ 2008. 11.17 (20일간)

차 량 번 호

차     명

소유자

방치장소

보관장소

비고

경남51가3517

에스페로

임경섭

거창읍 김천리 제일라이

프에서장팔리방면30M

전방좌측

거창대광종합폐   차   장

 

충북83나6974

포터초장축

슈퍼캡

김정호

거창읍 정장리대광폐차장

정문 좌측 담벼락

거창대광종합폐   차   장

 

다. 공시송달대상


라. 공시송달 및 공고내용


     1)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         시기 바라며, 위 기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차량이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된 후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         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 상기 공고된 무단방치차량의 소유권이 있거나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         으신 분은 거창군청 교통행정담당(☎055-943-7272)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008. 10. 29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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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