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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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21:37:4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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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30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22. 7. 12. ~ 2022. 7. 27. (15일이상)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교육방법 : PC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붙임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