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08 - 50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