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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작성일
2008-10-21 17:10:00
이름
도시계획담당
조회 :
237
  • 7_실시계획(변경)_인가_고시_(유통업무시설_APC).hwp
 

거창군 고시 제2008 - 50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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